정말 웃기네요. 삼성과 관련한 안기부 X파일에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고발한 노회찬 의원이 결국에는 집유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니까 앞으로 2년동안은 국회의원에 출마할수도 없고 2년의 시간이 흘러도 이후에 재보궐 선거가 있기까지는 국회에서 볼 수 없겠죠. 아쉽네요.


법원의 판결을 보며 참 화가났습니다. 어떻게든 노회찬의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판결로 밖에 보여지지 않더군요. 사실 안기부 X파일의 도청과 그것을 확보한 자세한 과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불법도청으로 인해서 징역형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 파일을 받은 과정은 안기부에 소속되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안기부를 나왔던 직원이 도청한 X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이 파일을 이용해 재기를 꿈꾸던 사람들에 의해 여기저기 협박용으로 이용되다가 결국 MBC의 이상호 기자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더군요. 그리고 이 녹취록에 있는 사람의 실명을 거론한 것이 노회찬 의원이구요. 결국 요지는 노회찬의원은 이 파일을 불법적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도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불법도청은 안기부(국정원)가 한거죠.


하지만 이 고발이 결국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용기있게 고발했는데 그 고발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목을 친 격이 된거죠. 마치 그런거예요. 이웃집에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집에 침입하려하길래 동네방네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도둑이다!!!" 라고 했더니, 이후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보니 도둑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소리친 사람이 너무 시끄러우니 "당신 왜이리 시끄러워" 하면서 고성방가로 잡아가는 격 인거죠.


사실 정말 웃기는게 노회찬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언급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의 실명 거론에 대해서도 녹취록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이성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라는 점을 인정했구요. 그리고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삼성이 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죠. 결국 노회찬 의원이 한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법원이 확정시켜준겁니다.


근데 고작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걸린거죠. 참 웃깁니다. 법의 판결이 이렇게 난 것도 웃기고 답답하지만, 노의원을 명예훼손 및 통비법으로 기소한 검찰의 모습이 더 치졸하고 더럽게 느껴집니다. 이 조직은 정말 반성할 기미도 없고 자정할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통비법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었죠. 이런모습들을 보면 검찰들은 법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든 혐의를 적용시켜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려는 거죠. 이게 사법부와 행정부의 참 모습이 맞는지 의문이네요. 법원은 그렇다고 있는 법을 적용 안시킬수도 없으니 판결을 내렸을테고. 참 답답합니다.

Posted by hon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