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편의점 실태조사에 착수했네요. 작년 10월 쯤에 편의점의 수익구조에 대한 기사가 나서 관심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편의점에서 일했고, 일했던 편의점에서 점장님과 두터운 친분을 쌓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편의점의 수익과 구조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도 들었고요. 제가 일한 곳은 직영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주님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게 시급을 줬어요. 오래 일을 해서 그랬죠. 근데 편의점을 관두고나서 여러기사를 읽고 또 그때 일했던 편의점을 매출등을 생각해보니 정말 제가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은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재수가 좋았던거죠.


신문에서도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꼭 언급되는게 편의점이예요. 최저시급 안주는 곳 1순위로 항상 꼽히죠. 근데 실상 편의점이 운영되는 실태를 생각하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편의점의 수익구조가 점주가 모든 것을 갖는 구조가 아니니까요. 편의점의 수익구조는 본사 35 : 점주 65의 비율이예요. 즉 100만원을 벌면 본사가 35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점주가 65를 가지는거죠. 수익구조만 생각하면 점주에게 나쁘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문제는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알바생을 쓸때의 비용이죠.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 같은 경우 건물주와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달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기 힘들지만 알바를 고용해서 쓸 때 비용은 따져볼 수 있어요. 최저시급으로 24시간 알바를 고용하면 한달에만 361만원의 비용이 들죠. 이 인건비를 고스란히 점주가 부담해야해요. 편의점의 매출과 수익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일했던 편의점의 경우 보통 평균 하루 매출이 110만원 안팎이었어요.(여름에 장사가 정말 잘될때는 최고 140만원 이상이고 겨울엔 거의 100만원 이하로 떨어지더군요.) 편의점은 여름장사라고 그러더군요.) 역세권이었고 상당히 장사가 잘되는 편이어서 점주님이 만족하고 있었죠. 원가와 판매가를 생각해서 대략적으로 단순하게 매출의 50%가 이익으로 남는다고 치면 55만원이 하루 이익인거예요. 그러면 점주에게 떨어지는 이익은 36만원 정도죠. 이걸로 한달 벌고 임대료에 알바비 다 주고나면 400정도 이윤이 남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편의점 물건의 발주비용과 관리비등의 비용을 모두 점주가 부담한다고 하면 거의 월 250 ~ 300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건물이나 위치에 따른 임대료, 그리고 한달에 나오는 관리비나 발주비용을 잘 모르기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이예요. 그리고 이 예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경우를 든겁니다. 아마 실제로 이보다 이윤이 안나올거예요. 이게 역세권의 편의점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편의점의 경우죠.


따라서 매출이 60~70 하는 동네의 편의점을 예로 들면 확 달라지죠. 아마 한달에 100만원 정도 버는 것도 많이 버는거 일꺼예요. 따라서 점주가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면서 한달 수익을 더 내기 위해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편의점 알바의 시급 뿐이죠. 관리비, 매출에 따른 발주비용의 경우는 거의 고정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돈이죠. 게다가 임대료는 재계약에 따라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리가 없죠. 따라서 돈을 더 벌려면 두가지 뿐이예요.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대신에 한 타임을 맡아서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알바생의 시급을 낮추든지. 사실 그래서 최저시급 안주고 알바고용해서 쓰는 편의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하는거예요. 먹고살기위해서 말이죠. 어떻게든 이윤을 얻어야해요. 편의점을 시작할 때 본사가 지원해준 건축과 인테리어등의 기본자금을 점주들이 장사를 하면서 본사에 갚아나가야하죠. 장사를 하다가 매출이 안나오고, 이윤이 적자로 돌아서고 편의점을 어쩔수 없이 폐점해야할 경우 점주는 본사에 위약금을 물어줘야하고, 따라서 바로 빚을 지게 되는게 현실이예요.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점주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장사를 하고 있는 점주도 본사와 상당한 불공정 계약속에서 쫒기면서 장사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물론 자기가 선택해서 한 장사니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순리겠지만, 점주가 책임있게 알바를 고용하고 책임을 지려면 본사와의 계약 구조도 공정하게 바꾸고,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점주책임으로 돌리는 본사의 무책임한 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공정위의 실태조사는 당연하고 이로 인해서 편의점 점주와 본사의 계약구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단순히 실태조사만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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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o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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